4억 원대 무허가 의약품 만들어 판 화장품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유서영 rsy@mbc.co.kr 2024. 7. 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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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대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부는 화장품 업체 대표 유 모 씨와 이사 이 모 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 234만 원씩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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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자료사진]

4억 원대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부는 화장품 업체 대표 유 모 씨와 이사 이 모 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 234만 원씩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도 약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세우기 전인 2017년 4월쯤 운동능력 향상과 근육 증강 등에 사용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만들어 팔기로 공모한 뒤, 자격이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담긴 약병을 수입해 18종의 주사제 의약품 2만 3천 785병을 만든 뒤 지난해 10월까지 590회에 걸쳐 4억 3천 837만 원 상당을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 등은 약병에 라벨을 붙이고 포장하는 행위는 의약품 제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판례 등을 근거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는 수입한 원료를 직접 혼합하고 약병에 채워 판매하고,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10종의 무허가 의약품 4천 927병을 제조·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주요 성분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초래된 국민 보건상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부작용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스테로이드 판매는 1회에 그치고 환불한 데다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76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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