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는데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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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데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라인 상 게시물 작성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온라인 공간에서 부각되면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이에 반발한 고소·진정이 11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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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변진환 대청 변호사 = ◇ "밀양 집단성폭행 상관없는데 거명돼 피해"…9명 명예훼손 진정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데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라인 상 게시물 작성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9명이 각각 지난 23일 밀양경찰서를 찾아와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게시물 작성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온라인 공간에서 부각되면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이에 반발한 고소·진정이 11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 "사회적 평가 저하시킨 행위도 명예훼손"
최근 유튜브에서 20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해자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 논란이 뜨겁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 수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는데 죄가 되느냐",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 "직장 내에 떠도는 소문을 말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이나, 장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과거나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순 있으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 사실'이나 '숨겨진 사실'만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 '추측'과 '소문에 의한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A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말은 A라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나 직장 내 소문을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일반적인 소통방법이 '말'이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실수가 한순간에 범죄가 되기도 한다.
말실수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을 수 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어렵지만, 말실수를 줄이는 것은 비교적 쉽다. 내가 하는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상대방은 물론 제3자가 들었을 때도 괜찮을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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