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너무 많은 ‘술자리 남사친’…이해해야 할까요[양친소]

최훈길 2024. 7. 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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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아내는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남자친구도 정말 많죠. 한 달 평균 8번 정도 외출을 하는데, 밤 9시쯤 나가서 대체로 새벽 4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는 부리나케 외출하는 거죠.

예전에도 여러 차례 남자 문제로 다퉜던 일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번호를 줬고 감정 없이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도저히 아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초등생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고요. 아내는 “꼭 헤어져야하냐”며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내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먼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SNS으로 남사친들과 연락을 하고, 남들 사는 모습을 보며 비교를 하면서 명품 타령하는 거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돈 아껴쓰기입니다. 50만원 이상 쓸 때는 제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했고요. 몇천만원 씩 카드 값이 터져서 막아준 적이 있습니다.

달랑 이 두 가지 조건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 없는 남자들과는 연락을 안 하는 게 정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내는 “의미 없는 건데 어떠냐”며 “예민하게 굴지 마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고지식하고 나쁜 걸까요? 이해 못 해주고 가정을 깨는 제가 속이 좁은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 남사친, 여사친과 이성적 감정 없이 교류가 가능할까요?

△남사친, 여사친은 연인 관계가 아닌 이성 친구를 뜻하는 신조어로 이성적인 감정 없이 동성 친구와 다름없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말합니다. 남녀가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남사친·여사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90.4%)은 ‘남사친·여사친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71.3%는 ‘이성으로 느껴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성 친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혼인한 부부의 이성 친구 문제는 경우가 다릅니다. 부부 간 이성 친구 문제로 계속 다툼이 발생하거나 부부 갈등이 지속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달리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성 친구에 대한 관념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는 감정 없이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애정 표현을 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나눈 경우 또한 얼마든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내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남성과 단 몇 차례뿐이라도 애칭이나 애정을 과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아내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한 달에 여러 번씩 밤새 술자리를 갖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남편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내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부부 간 신뢰를 훼손했다면, 부정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남사친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아내의 행동이 부부 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아내와 술자리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은 이성 친구들에게도 사연자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한데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성 친구들과 아내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배우자로서 불쾌감을 느낀다는 수준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내와 이성 친구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교관계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할 부분은 이성친구들이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관계로 나아갔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연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위자료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기각이 될 소지가 큽니다.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아내의 이성 친구들에게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선행하고 소송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커 보이는데요.

△사연을 보면 아내가 남편이 알지 못하게 카드대금 채무를 여러 번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모도 몇천만 원씩의 적지 않은 규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여러 번 아내 대신 부채를 변제해 줬고 적정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제안을 거부할 뿐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부부 간 신뢰 회복을 저해하고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남편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 아내가 일으킨 채무는 그 발생 이유와 용처 등을 따져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아내의 채무가 명품 구입이나 도박, 해외여행 등 개인소비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아내가 개인소비와 낭비로 가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은 아내의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정한 경우 혹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경우, 각각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내와 남편은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수록 부부는 이혼에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아내가 밤시간 외출과 술자리 모임에 빈번히 참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나 통화 및 대화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각서는 물론, 남편이 아내의 이성 친구에게 연락을 만류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메일을 발송했다면 그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아내의 과소비나 이성 친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부부상담을 받았다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준 거래내역이나 입금증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증거 확보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단, 무리한 증거수집으로 인해 수집한 증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리어 법적 제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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