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이웃서 활보
[뉴스투데이]
◀ 앵커 ▶
한 40대 가장이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웃 주민이라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0대 남성이 빨간 우산을 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뺨을 때립니다.
[폭행 피해자 (음성변조)] "저희 딸이 나갔는데 이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하시냐, 애기 듣는데 욕하지 마셔라"(하니까)"
느닷없는 폭행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도 이 남성은 계속해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달아나던 남성을 쫓아가자 이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우산을 빼앗아 마구 때리더니 발길질까지 합니다.
피해자의 6살 난 딸은 아빠 옆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맞는 장면을 지켜본 딸이 가장 걱정입니다.
[폭행 피해자 (음성 변조)] "(딸이) 계속 그 말을 해요. "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가해자가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라 언제든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폭행 피해자 (음성 변조)] "딸이랑 그 사람이랑 한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탄다, 뭐 이런 상황들 상상하면 엄청 끔찍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고령인 데다 범행 사실도 인정한 상황이어서 마땅히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박상호/형사법 전문 변호사] "피해자가 "저 다칠 것 같아요, 보복당할 것 같아요, 더 보호해주세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냥 경찰이 그 주위에 더 많이 순찰 돌고 그러는 방법밖엔 없어요."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6763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임성근 휴대폰 비번 푼다‥통화 내역 조회도 허가
- "대선 때 썼던 애들 안 쓰나?"‥여권 내 '댓글팀' 파장 계속
- "V1은 대통령, V2는 김여사" 진술‥"허풍"이라지만 커지는 의혹
- [제보는 MBC] 6살 딸 앞에서 '무차별 폭행'‥"집 앞서 마주칠까 끔찍"
-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급류 휩쓸린 듯"
- '차량 돌진'사고 잇따라‥화성 아파트 화재 80명 대피
- 이례적 폭염에 차 안에 있던 아이 또 숨져‥"단 몇 분도 위험"
- [바로간다] '악취 고통'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알고 보니 40%가 무허가 물량
- 미국 민주당 의원들 "바이든 사퇴해야" 요구 이어져‥후원자들 '돈줄 동결' 압박
- 미국 다우존스 40,000선 돌파 마감‥S&P·나스닥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