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95억49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6만296건에 95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6만296건에 95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를 올해도 적용하고,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