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하듯 결정하더니 결국 1만원 시대”...사장님들 분노 유발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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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가파르게 끌어올린 여파로 최저임금이 결국 1만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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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중심 고용감축 우려 나와
12일 오전 2시30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 인상됐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을 제시했다. 투표결과 사용자위원안은 14표,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얻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가파르게 끌어올린 여파로 최저임금이 결국 1만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물론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23년 당시 최저임금 9620원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감안해 당초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와 1만 2000원대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 모두 내년 최저임금에 불만을 나타냈다.
류기정 한국경제인총협회 총괄전무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해 동결해야 했으나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특히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호소가 있었지만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으로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노동계의 표결 방해와 불참 등으로 얼룩지면서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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