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국회서 ‘지방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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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와 함께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찾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신속집행 폐지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이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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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와 함께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찾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신속집행 폐지 관련 입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공무원 신분보장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방 신속집행 제도의 경우 경기부양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보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정을호 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같은 내용의 입법을 제안하고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문성호 원주시청 노조 사무국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공직사회는 끝났다. 불합리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답”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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