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법 촬영에 사이버 레커 협박까지"…'쯔양 사태'[체크리스트]

김예원 기자 2024. 7. 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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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폭행·협박…사이버 레커 '2차 가해' 더해져
교제 폭력, 처벌 공백 여전…사적 제재 양면성 고민해 봐야

[편집자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쯔양'이 전통시장을 찾아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순천시 제공)2023.6.29/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0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남성 A 씨에게 4년간 폭행과 불법 촬영으로 인한 협박을 당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쯔양은 이를 견디다 못해 A 씨를 고소했지만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쯔양은 그렇게 악몽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버 레커'(사고 차량 견인차)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쯔양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한 번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몇 년간 불법 촬영, 협박 등을 당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한 '2차 가해'까지 지난 이틀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현재 여성들이 직면한 모든 범죄가 집약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News1 DB

◇ 불법 촬영 영상 빌미로 4년간 폭행·협박…검찰, 사이버 레커 '2차 가해' 수사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쯔양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A 씨의 협박으로 그가 일하는 술집에 일을 나가거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야 했다. 거의 매일 둔기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불공정 계약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쯔양의 이런 고백은 한 유튜브 채널이 사이버 레커들의 통화 녹취를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내용이 공개되자 쯔양이 그 배경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들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실제로 이들이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교제 폭력, 처벌 공백 여전해…사적 제재, 가해자엔 '정의 구현', 피해자에겐 '협박'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이별 통보한 연인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은 최근 강남 의대생 사건이나 故 구하라 불법 촬영 영상 유출 협박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제 폭력, 사적 제재 등 혐오 범죄를 향한 한국 사회의 대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평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는 7만7150건으로 2017년(3만6267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 등 법적 근거가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선 기존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교제 폭력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목적 자체가 '가정 유지'에 있는 만큼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일선 현장에선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 폭력으로 보고 있지만 형사적으로 범죄 성립이 안 돼 피해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압적 통제의 구체적 예시를 법률에 넣어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해와 사례를 참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적 제재에 대한 양면성을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범죄자 신상 폭로 등 대중이 열광하는 '정의 구현'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칼날이 성범죄 피해 사실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하게 되면 '2차 가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사적 제재의 본질은 타인의 사적 영역을 대중의 판단에 기대 임의로 공개한다는 것"이라면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때는 어느 정도 정당화된 측면이 있었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겐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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