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장 임기 만료’ 앞두고 하반기 지배구조 점검

안승진 2024. 7. 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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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보완을 주문하며 하반기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난 1분기 은행이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계획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와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독립성 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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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보완을 주문하며 하반기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난 1분기 은행이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계획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와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독립성 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이 부원장은 “대부분 은행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은행장들의 임기가 올해 12월 말 대부분 만료되면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선임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선제적 건전성 관리도 주문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 4월 기준 0.61%로 2022년 연말 기준 0.26%와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4월 기준 0.66%로 2022년 연말(0.32%)보다 급증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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