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직후 또 만취운전,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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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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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6시 28분쯤 강원 춘천시 춘천로의 한 도로에서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B(42)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기간 중 음주와 약물, 무면허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 파손 정도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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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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