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보증금 반환 요구…법원 판단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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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A씨.
A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도봉구 한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4억8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다.
또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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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할 증거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A씨.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도봉구 한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4억8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층간소음의 정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집주인 B씨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으나 B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주인 B씨는 A씨가 해당 집을 임차하기 전 7년간 거주했던 임차인은 위층 거주자와 2년7개월가량 함께 위층과 아래층을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동안 층간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아파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인한도는 소음 발생 등으로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법원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할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건축기준이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A씨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할 기준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근거해 2003년 4월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8년 12월께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법령의 기준을 미달해 건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정 판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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