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공의 '병역법 위반' 선고유예…병원 "추방 시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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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시절 병역법을 위반한 호주 국적 전공의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은 "국외 추방 시 응급의학과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지방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조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 추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등이 인력 부족 등을 들어 조씨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 선고는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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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국 국적 시절 병역법을 위반한 호주 국적 전공의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은 "국외 추방 시 응급의학과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3월25일 홍콩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해 9월19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였던 조씨는 병역법에 따라 허가된 기간 내에서만 해외에 체류할 수 있었다.
이후 조씨는 같은 해 4월 호주 국적자와 결혼했고 그때부터 계속 호주에 살아 2015년 12월 호주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상실,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재판에서 조씨 측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5일 전인 2011년 9월14일 연장 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병무청장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 판사는 이에 대해 "구 병역법 70조3항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2011년 9월14일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15일 전이 이미 지난 후이므로 조씨 측의 주장은 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구 병역법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라는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거나, 국외여행허가신청을 반드시 국내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므로 병무청장이 법이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회송 처리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의 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조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 추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등이 인력 부족 등을 들어 조씨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 선고는 유예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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