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이 뭐예요?…실효성 높이려면?

김진희 2024. 7. 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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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둘째 자녀가 태어난 최 모 씨 가정입니다.

두 살배기 큰 아이까지 있어 아내 혼자 돌보기 힘들지만,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중소기업 근로자 : "대놓고 왜 쓰냐 이러진 않으시지만 '요즘에는 남자도 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거지만 사용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관련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자는 대기업이 12.4명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6.7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근로자 5명 중 4명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음성변조 : "(지원)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지..."]

[중소기업 임원/음성변조 :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더 없죠.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체자가) 그 업무를 그만큼 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기 어렵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아동권리보장원장 : "제도가 있으면 뭐하냐… 중소기업에서 그 제도를 더 잘 활용하게 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맞춤형 접근 이런 게 필요한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의무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 감독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흽니다.

촬영기자:김한빈 김현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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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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