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확실성 확대에 보험사 건전성 악화…2개사는 권고기준 미달

안승진 2024. 7. 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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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보면 경과조치 적용 전 △KDB생명(44.5%) △IBK연금보험(89.3%) △하나생명(106.0%) △ABL생명(114.3%) △푸본현대생명(19.0%) △MG손해보험(42.7%) △하나손해보험(129.3%) △롯데손해보험(146.4%) △스코르(SCOR·148.2%) 등 9개사가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150%)을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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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 2개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을 넘기지 못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보험사의 지난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 대비 8.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22.8%로 전분기 대비 10.0%포인트가 하락했고 손해보험사는 224.7%로 전분기보다 6.7%포인트가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지급여력비율은 새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난해부터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K-ICS 비율로 계산하는데, 일부 보험사는 K-ICS 비율 적용을 한시 유예해주는 경과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대량해지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별로 보면 경과조치 적용 전 △KDB생명(44.5%) △IBK연금보험(89.3%) △하나생명(106.0%) △ABL생명(114.3%) △푸본현대생명(19.0%) △MG손해보험(42.7%) △하나손해보험(129.3%) △롯데손해보험(146.4%) △스코르(SCOR·148.2%) 등 9개사가 금융당국의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150%)을 넘기지 못했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경과조치 적용 후에도 각각 129.2%, 52.1%로 지급여력비율이 낮았다. 두 업체는 모두 매각이 시도되고 있는 보험사들이다.

금감원은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 증가와 지난 3월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증가한 점 등이 1분기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기초가정위험액은 실제 보험금 등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적립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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