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 폭발 참사, 중처법 어디까지?…대책위 "지자체장도 책임 물어야"
고용노동부, 유사 사건 책임 묻지 않은 전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내 가스 폭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 관리자와 운영자까지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지자체까지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법학과 교수 최정학 씨를 만나 폭발 사고 이후 필요한 후속 조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문가 "전주시는 지시하는 위치…지배력 있어" 주장
최정학 교수는 "전주시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위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에 대해 해당 시설이나 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등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 바 있고 이는 전주시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에 앞장섰다.
최 교수는 "법률 제정 모임을 하면서 국회도 가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며 "지금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멤버 그대로 법안을 놓고 회의를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연구한 그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에 나선 이유. 여전히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시작했지만, 태영건설이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여전히 전체 주식의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운영자인 태영건설이 처벌 대상이어야 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은)이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수사를 대비하고 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회피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된 만큼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용역과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한 문서는 288건이지만, 이 중 '안전'과 관련된 문건은 단 2건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음식물 자원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은 아세트알데히드와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사고 원인인 메탄은 작업환경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의 'BTO 방식'…지자체 처벌 전례 無
'BTO 방식'의 사업은 민간의 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조달해 사회기반시설을 완공, 완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일정 기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운영해 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9호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지난 2022년 화성시 송산동의 하수 처리시설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자체장을 참고인 조사했을 뿐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민간 위탁 형태가 되면서 지자체의 손을 떠나 지자체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입건한 가운데 관계자 6명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진행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 "수사기관 누구도 전주시와 태영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를 포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고용노동부에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경영방침 부재' '유해 요인 개선 부재'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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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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