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랐는데”…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200여개 만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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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 200여개까지 만든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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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과 친구 관계였던 B양은 A씨 집에 자주 놀러오며 A씨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정서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인정했다.
그마저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부문만 뒤늦게 인정했으며,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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