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새 음주운전 2번 적발'…40대 징역 8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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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지 59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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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단속된 지 59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약 100m 떨어진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차를 몰다 적발된 후 같은 날 오전 5시 27분쯤 그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의 주차장까지 또 차를 몬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112 신고가 돼 경찰관에게 단속됐음에도,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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