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도용해 60여차례 병원 진료받은 40대, 벌금형

조성하 기자 2024. 7.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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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십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40·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20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의원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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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약 84만원 교부받아
[서울=뉴시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십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십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40·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0월20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의원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때부터 2022년 7월19일까지 2년여간 같은 방법으로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63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씨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만134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84만6392원을 수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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