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청래, '이정섭·손준성 탄핵' 변호사 잘랐다... "김도읍 추천, 제대로 했겠나"

박준규 2024. 7. 13. 0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률대리인 선임 권한이 법사위원장에게 있어 앞으로 검사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여당 몫을 고려하지 않고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권 추천 김용관 변호사 해임
손준성 사건 대리인 보강할 듯
줄줄이 예고된 검사 탄핵 심판
변호인 선임 문제 뇌관 될 수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률대리인 선임 권한이 법사위원장에게 있어 앞으로 검사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여당 몫을 고려하지 않고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담당했던 김용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이로써 두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야권 추천으로 선임된 김유정 변호사만 남았다.

겉으로는 '사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해임'이다. 김용관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게 아니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해촉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김용관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의뢰인이 사임하라는데 사임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해촉 사유를 따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여권 추천으로 선임된 김 변호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검사 탄핵을 반대했던 법사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핵심판 내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김용관 변호사는 "임무를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선임된 변호사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의 법률대리인을 보강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절차가 중지돼 있는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재개되는 상황을 보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정섭 검사 사건의 경우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법률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선임... 향후 뇌관 가능성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5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률대리인 지정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로 김유정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의 효과적인 입증을 위해 여권 추천 변호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문제는 단순히 손준성 검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심판 변호인 선임에 관여해본 한 여권 관계자는 "변호사를 바꾼다고 소추 사유가 더 잘 입증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변호사를 특정 정당 추천으로만 선임하면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