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PICK] “비싼 안마의자 자꾸 고장나네”…의료용구 피해 매년 35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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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 비롯한 의료용구 구매·렌탈 계약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안마의자 등 의료용구을 이용할 때 위약금 발생 여부, 무료 A/S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21년~2024년 1분기)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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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A씨는 사업자 B씨로부터 안마의자를 구입했다. 그런데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자동 조절 기능 등 성능에 하자가 발생해 8차례에 걸쳐 수리를 했으나 문제는 계속됐다. A씨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수리만 가능하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안마의자를 비롯한 의료용구 구매·렌탈 계약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안마의자 등 의료용구을 이용할 때 위약금 발생 여부, 무료 A/S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2021년~2024년 1분기)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분기에만 9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의료용구는 질병 진단이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기계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보청기, 휠체어, 저주파 치료기, 허리찜질기 등을 일컫는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기타’ 0.7%(8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피해신고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질 관련 피해는 2021년 65.2%(238건)에서 2023년 61.1%(218건)로 감소한 반면, 계약 관련 피해는 2021년 27.7%(101건)에서 2023년 33.3%(119건)로 늘었다. 제품 품질이나 하자에 대한 신고는 줄어드는 반면, 위약금이나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내용을 이유로 한 신고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무료체험과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돼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피해접수건 중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7%(316건), 50대 22.6%(265건), 30대 16.8%(199건), 20대 5%(5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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