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에 소란 피우면 안되는 이유···80대 벌금형 받았다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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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를 보고 홧김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8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가 법원의 선처로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그는 B씨가 자기 집 출입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지난달에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협박하고 여러 차례 찾아가 인터폰을 누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의 2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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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를 보고 홧김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8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가 법원의 선처로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이웃집에 보복을 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B(29)씨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문 열어봐, 내가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 안 열어주기만 해봐. 문 열어주기 전엔 안 내려가!"라고 소리치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기 집 출입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벌금형 약식 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협박하고 여러 차례 찾아가 인터폰을 누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의 2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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