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납치하려던 50대男, 피해자 아버지가 막았다

김수호 기자 2024. 7. 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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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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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15살 여학생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 아버지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신체·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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