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19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권고적 의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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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관련해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유엔 총회는 △1967년 이전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기간 점령과 동예루살렘 합병,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등이 적법한지 △이스라엘의 57년간의 점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유엔과 다른 회원국들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등 쟁점에 대해 ICJ가 권고적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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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국' 단일 사건 최다 진술…이스라엘 압박 받을 듯
(서울=뉴스1) 정지윤 김성식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관련해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오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법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ICJ는 "7월 19일 헤이그의 평화궁에서 공개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 심리에서 나와프 살람 판사가 자문 의견을 낭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2월 유엔 총회는 ICJ에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으로 발생한 법적 결과'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총회는 △1967년 이전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기간 점령과 동예루살렘 합병,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등이 적법한지 △이스라엘의 57년간의 점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유엔과 다른 회원국들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등 쟁점에 대해 ICJ가 권고적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권고적 의견은 판결과 달리 법적 자문에 그쳐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2월 적법성 심리를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 52개국이 진술에 나섰는데, 이는 단일 사건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국제 관습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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