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서도 500만원 벌금형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열린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부의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 후보가 2020년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용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은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서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계좌 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2019~2020년에 주장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