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손성배 2024. 7. 13. 01:05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남북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쌍방울그룹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대통령 되실 분이 하는 사업에 베팅하지 않을 기업인이 어디 있겠느냐. 법을 어긴 것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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