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선 넘었다” 美도 플랫폼 견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면책특권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기류가 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유해성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은 1996년 인터넷 유해 콘텐츠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을 만들었다. 이때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인터넷 산업 발전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삽입했다. 공론장으로서 인터넷 플랫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 덕분에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들은 짧은 기간에 콘텐츠를 늘렸다.
이런 상황을 바꾼 것은 플랫폼 콘텐츠 피해자들이다. 2015년 발생한 파리 테러 당시 클럽에 있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퍼져 나갔다. 피해자 유족들은 “유튜브는 극단주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며 미국에서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면책 조항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언론은 피해자들 편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판결은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게시물, 추천(알고리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유튜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 화폐 투자 사기 동영상이 유튜브에 퍼졌고, 이 영상을 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워즈니악은 유튜브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면책 조항 때문에 1심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당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에선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유튜브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채널에 ‘인증’ 표시를 해주는데 투자 사기 채널에도 이런 인증을 해줘서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송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면책 조항을 바꾸려는 초당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면책 조항을 없애려고 시도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 전부터 이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도 일부 상·하원 의원 사이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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