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김윤주 기자 2024. 7. 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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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70원 올라 1만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표결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스크린에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1만120원 안이 9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1만30원 안이 14표를 각각 얻었다고 나타나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2일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것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최저임금이 5000원대가 된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11차 전원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9표)과 1만30원(14표)을 투표에 부쳐 이렇게 결정했다. 위원 총 27명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시간당 1만3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월 3만5530원 오르는 것이다. 내년 인상률 1.7%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둘째로 낮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5년간 41.5%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3년 5%, 올해 2.5% 올랐다.

민주노총 측은 결정 직후 “3년 연속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실질임금은 줄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 벽도 무너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이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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