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치산을 양민 희생자로 둔갑 시킨 과거사위

조선일보 2024. 7. 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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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이 2007년 서울 중구 필동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과거사위는 국군과 교전 중에 사망한 빨치산 대원에 대해 국군 총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잘못된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5~2010년)가 6·25 전후 국군과 싸운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 대원 8명을 ‘민간인 학살 피해자’라고 판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 지리산 등지에서 무장 활동을 하며 경찰서 습격,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는데 거꾸로 우리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과거사위는 유족 등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들의 빨치산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전남유격투쟁사’ 등 기본적 사료 검증도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1950년 전북 고창에서 국군이 민간인 273명을 집단 학살했다고 했는데, 이후 조사에서 상당수는 빨치산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집요하게 들춰내면서 피해가 훨씬 컸던 북한군과 좌익의 잔혹 행위는 외면했다. 80% 이상이 군경과 미군을 가해자로 다뤘다. 군경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결정된 사건 중 최소 222건이 인민군과 좌익 세력 소행이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른 국가 배상 청구 금액은 1조2500억원에 달했다. 위원회에 들어간 민변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조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독식해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위원회를 재출범시켰다. 과거사를 재단하고 운동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2기 화해위는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국군·경찰로 써 넣어라’는 황당한 안내를 했다. 군경에 의한 피해라고 하면 유족이 1억원 넘는 보상금을 받지만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라고 하면 보상을 못 받는 점을 이용해 군경을 가해자로 몰아간 것이다. 당시 위원장은 탈북한 아흔 살 6·25 국군 포로와 만나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국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에서 수십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분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들이 편향된 시각과 엉터리 조사로 왜곡한 과거사 진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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