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검찰 해체’ 추진, 누가 납득하겠나

2024. 7. 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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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수사 효율 저하, 위헌 우려


입법권 악용 ‘이재명 구하기’ 비판 면키 어려워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성 유지해야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검찰 해체를 추진한다. 지난 10일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검찰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라는 새 기관에, 기소권은 공소청이라는 새 기관에 각각 부여하겠다고 한다. 검사들은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돼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청구만 담당하며 독자적인 수사는 물론이고 범죄정보 수집까지 금지된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정보·수사·기소·영장청구권 등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말 대로 선진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체계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어서 특정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안대로 검사를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능화·조직화·대형화하는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특정 진영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 법조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중대범죄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관계와 법리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중수처 수사 자료를 공소청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려면 구속 기간내에 공소제기 결정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 민주당 안은 헌법과 충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직책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해체하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이 문제를 의식해 공소청의 수장을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차관급)으로 명명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검찰총장의 직위가 막중하기 때문에 임명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게 헌법 정신이다. 이름만 검찰총장을 만드는 건 위헌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또 헌법 12조는 영장 청구는 검사가 신청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 때문에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 영장청구권은 남겨놨다. 그런데 수사는 중수처 수사관이 해놓고 영장청구만 검사가 하면 과연 효율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을 손 보려는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거나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의원들만 1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추진한다면 누가 봐도 ‘이재명 구하기, 제 식구 살리기’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낸 것도 이들의 이 전 대표 및 민주당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이참에 검찰에도 당부한다. 야당 뿐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성역없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검찰이 존립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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