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감싸기 그만” “합당한 조치”
김옥천 2024. 7. 13. 00:04
[KBS 울산]울산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리 청소용역업체' 처벌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영호 중구의회 의원은 김영길 중구청장을 상대로 "비리 청소용역업체가 국민 세금을 착복하고, 환경미화원 복리를 침해해 1심 처벌을 받았음에도 행정 처분은 '솜방망이'였다"며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1심 선고가 300만 원 미만이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라며 '2개월 입찰 제한'이라는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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