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캣맘, 항의하던 여성 기절시키고 살해하려…중형 선고 [그해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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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4형사부(판사 안태윤·설일영·유지상)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명시된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와 폭행.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보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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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22년 7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4형사부(판사 안태윤·설일영·유지상)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명시된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와 폭행. 끔찍한 이 범죄의 발단은 '고양이 사료'였다. A씨는 소위 말하는 '캣맘'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11일 오후 2시 37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고양이 사료를 뿌렸다. 그러던 중 주차장 소유주인 40대 여성 B씨가 그에게 다가왔다.
B씨는 자신의 주차장 바닥에 고양이 사료를 뿌리는 A씨에게 항의했고 곧 이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언쟁이 오가던 중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어 B씨의 왼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B씨는 바닥에 넘어졌으나 A씨의 잔인한 범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넘어져 있는 B씨의 뒷머리를 걷어찼고 이어 얼굴 부위를 4차례 발로 가격했다. 그러고는 다시 뒷머리를 양발로 7회 짓밟았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보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쓰러진 B씨를 바닥에 바르게 눕힌 뒤, 발로 그의 얼굴을 33회나 걷어찼다.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는 바닥에 4회 내리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119구급대가 출동해서야 비로소 멈췄다.
이후 그는 현장에 도착한 B씨의 남편에게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토대로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인식, 예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첫 폭행만으로도 피해자는 의식을 상실할 정도였다. 피고인이 폭행 또는 상해 의도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는 이미 실현된 상태"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 무렵 피고인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최초 분개감정을 추스르고 멈출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의식을 잃어 방어능력이 없던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후 추가적으로 수십 차례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질타했다.
또 "머리에 이 같은 충격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 사람이 생명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여생동안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만큼 인지능력 감소 및 거동상 장애 등 피해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를 목격한 피해자 배우자와 아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책하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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