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열릴까…변호인 "신군부 재판 아닌 '개판'"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4. 7. 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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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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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판단 3차 심문
국선변호인 "권력자 시간표 따라 판·검사가 '코치'"
재심 변호인 "사법부 오욕 씻을 수 있는 기회"
김재규 최후진술 음성 공개 "국민 불행 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유족 "이번 재심이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이뤄졌는지 새기는 계기 되길"
군법회의 출석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심문을 진행했다.

2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날도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84)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0·26 사태 당시 군법회의 첫 재판은 1979년 12월4일 열렸는데, 안 변호사는 4차 공판기일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김 전 부장을 대리한 변호사 7명 중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다.

그는 변호인과의 증인신문 말미에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떤 의미에서 감개가 깊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군사재판에 전두환 신군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안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공판조서는 실제 발언과 다르게 혹은 축소돼 작성됐고, 열람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권력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한 재판"이라며  "재판정 옆방에 검사·판사들이 10여 명 앉아 있었고, 재판을 지켜보면서 '코치'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직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을 해줬다면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그에 의해서 신군부가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한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 음성도 공개됐다. 그는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모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그 원천을 두드린 것"이라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서 재심 개시를 통해 왜 10·26 사태가 일어났는지 사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마지막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달 말까지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은 김 전 부장의 범행 이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족들이 40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의 동생 김정숙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이번 재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통해 김재규가 민주주의에 희망의 씨앗이 됐음을 증명하고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4일부터 12월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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