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징역 3년'...유족 울분

윤웅성 2024. 7. 12.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직 군인 김 모 씨, 아내 성인방송 강요 혐의
"3년 동안 성관계 촬영 등 강요"…피해자 숨져
법원 "타인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고려"
유족 "멀쩡한 딸 성인방송 찍다 숨져…형량 낮아"

[앵커]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방송에 출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 군인 30대 남성 김 모 씨.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고인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온 김 씨가 이혼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나빠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자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김 씨의 강요로 멀쩡한 딸이 성인방송을 찍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 방송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앞서 검찰은 김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