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 ‘파란 딱지’ 정책 불법”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인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엑스에 대한 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작년 8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집행위는 엑스의 ‘파란 마크 표시’ 정책이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정 옆에 표기되는 파란 마크는 당초 정부 당국자나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방식이었다. 그러나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가 되면서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누구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인증’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계정이나 콘텐츠의 진위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며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인증 계정’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DSA에 따른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엑스는 이번 예비 조사 결론에 대한 반론, 해명 등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과를 내린다.
DSA는 엑스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및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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