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4개월 더 늘린다" 이제 36개월…'이 나라' 어디길래

2024. 7. 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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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12일(현지시간)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앞으로 8년간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 몇 달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징집병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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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12일(현지시간)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앞으로 8년간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복무 연장안은 14일 전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크네세트(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의무복무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징집병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자국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0개월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북부 국경 지대에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강도 높은 군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이스라엘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입영 대상이다. 현행법상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간 군 복무를 한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 수만명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초정통파 유대교의 병역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또한 가자지구에서의 장기전 등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군복무기간 연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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