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자제 좀’ 20대 이웃 쪽지에 “문 열어” ‘쾅쾅’ 80대男
김명진 기자 2024. 7. 12. 22:32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자기 집 현관문에 붙였다는 이유로 이웃인 20대 여성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형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B(여·29)씨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문 열어봐, 이 X들아” “내가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 “안 열어주기만 해봐. 문 열어주기 전엔 안 내려가!”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기 집 출입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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