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직접 목격NO...딸 힘들어해”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4. 7.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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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면서도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자신과 남편 박모씨가 박수홍의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포함,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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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면서도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자신과 남편 박모씨가 박수홍의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포함,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씨는 검찰 측이 “피해자 여성과 박씨가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했느냐”고 묻자 “목격한 적 없다. 시부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 10월쯤 ‘미우새’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는데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며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수홍이 당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던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또 이씨는 “딸이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친형 부부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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