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손배소 ‘파기환송’…“실질 피해 없어”
나종훈 2024. 7. 12. 22:05
[KBS 제주]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청탁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주민 60여 명이 전 이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당초 주민 한 명당 30만 원 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전 이장이 사업자 측의 뒷돈을 받고 주민총회 결정에 반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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