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50대 직원, 생후 9일 아기 ‘퍽’…부모 억장 무너졌다

김현주 2024. 7. 12.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50대 A 씨가 생후 9일 된 남자 아기를 학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아기 부모는 A 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직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퇴사했다고 MBN은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산후조리원에서 퇴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檢 송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MBN 캡처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50대 A 씨가 생후 9일 된 남자 아기를 학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아기 엄마는 우연히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CCTV로 뒤늦게 아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MBN에 "태어난지 9일 됐을 때였던 거 같다"며 "창문 너머로 보는데 아이를 (빨래 짜듯) 쥐어짜고, 애를 들어올릴 때도 고개도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낚아채듯이 했다"고 말했다.

아기 목이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치는가하면, 아기가 분유를 잘 먹지 않자 A 씨 행동이 더 거칠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부모는 A 씨를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 직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퇴사했다고 MBN은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