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어떻게 검찰이 직접수사?… 법원 “근거 지침 공개하라”

이종민 2024. 7. 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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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부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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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부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해당 예규를 근거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이에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이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참여연대는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규 비공개를 위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예규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을 방증한다”며 “법원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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