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어떻게 검찰이 직접수사?… 법원 “근거 지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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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부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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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부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해당 예규를 근거로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참여연대는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규 비공개를 위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예규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을 방증한다”며 “법원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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