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금품 받은前 공무원 징역 1년
강예슬 2024. 7. 12. 21:59
[KBS 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청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퇴직 직후인 지난 2022년 건설사 회장에게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알선을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뇌물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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