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인사청문회 무용론…“법 개정 필요”

김도훈 2024. 7. 12.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대구시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와도 임명되거나 청문회 없이 임명해도 되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지만,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도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인물을 경북 행복재단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조례에는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있어 요청이 없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경북도의회 조례에는 부적합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허점이 조례에 그대로 반영된 셈인데, 후보 자질과 능력 검증이란 애초 취지를 살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만큼, 의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자 경북도는 사전에 의회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 경실련이 인사청문회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열리지 않은 것을 '패싱'이라고 표현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이보경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