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 원 사기’ 전 구청장 딸 징역 10년…피해자 분통
[KBS 부산] [앵커]
구청장인 아버지를 내세워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 딸인 40대 여성은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공병 세척 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7년여간 이 여성에게 투자한 피해자는 26명.
피해 금액은 157억 원에 이릅니다.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명품이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심부름 앱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1명에게만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15년보다 낮은 데다 결국, 민사 소송까지 벌여 피해액을 찾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그 사람은 솔직히 가족들 아무것도 피해 본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다 당했는데 가족이며 자식까지 싹 다 지금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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