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실형 선고…‘불법 대북송금’ 인정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일어난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오늘(12일)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상급자였던 이재명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394만 달러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밀반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핵심 쟁점이던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때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고,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억 700만 원의 뇌물과 약 2억 1,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 :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처참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검찰은 지난 달 불법 대북 송금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이 전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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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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