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1심 실형 선고···대북송금 혐의는 무죄

수원=임종현 기자 2024. 7.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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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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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북송금 혐의 무죄···법정구속은 피해
김성태 전 회장 선고 직후 "착잡하다"
입장 밝히는 김성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stop@yna.co.kr (끝)
[서울경제]

불법 대북 송금 및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로 판결받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로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안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유력 정치인과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판결 직후 심경에 대해 “착잡하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고 법원을 벗어났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비용을 준 사람 자체가 무죄가 나왔다”며 “이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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