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통신기록’ 46일치 공개된다…박정훈 쪽 “여러 대 사용도 파악”

정혜민 기자 2024. 7.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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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2일 박 대령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부터 9월2일까지 46일간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1개 번호에 대한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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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부, 1개 번호 기록 제출받기로
변호인단, 이동통신 가입내역 확인도 요청 계획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창구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2일 박 대령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부터 9월2일까지 46일간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1개 번호에 대한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이달 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 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한겨레

다만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이동통신 가입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한겨레가 보도한 지난해 8월9일 이뤄진 공익신고자 ㄱ 변호사와 이 전 대표 사이 통화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표는 ㄱ 변호사에게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 가지고 ㄴ(경호처 전 직원)이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브이아이피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ㄴ에게 말했다)”라고 말했다. ㄱ 변호사가 “위에서 그럼 (임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브이아이피 쪽에서?”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그렇지. 그런데 언론이 이 ××들을 하네”라고 답변한다. ㄴ씨는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ㄱ변호사 등과의 골프모임도 추진했으나 실제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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