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요리 말고 날 먹어” 직원성추행 女팀장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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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 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은 부천시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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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날 JTBC ‘사건반장’ 보도를 보면 A 씨는 식사 자리에서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자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며 직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회식 중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며 직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몸을 비비거나,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 “요리 말고 나를 먹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들은 “최소 6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라며 “팀장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은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 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은 부천시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초 복직한 A 씨는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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