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요리 말고 날 먹어” 직원성추행 女팀장 ‘정직 2개월’

임정환 기자 2024. 7.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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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 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은 부천시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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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JTBC 화면 캡처
JTBC 화면 캡처

경기 부천시체육회 소속 팀장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체육회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성 팀장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날 JTBC ‘사건반장’ 보도를 보면 A 씨는 식사 자리에서 몸무게 이야기가 나오자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며 직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회식 중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며 직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몸을 비비거나,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 “요리 말고 나를 먹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들은 “최소 6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라며 “팀장보다 낮은 직급 직원들은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서를 접수한 시의회를 통해 A 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은 부천시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초 복직한 A 씨는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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