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에 딸 잃은 아빠 절규 "법도 나라도 내 편 아냐"

장연제 기자 2024. 7. 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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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1심 징역 3년 선고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A씨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오늘(1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유족은 판결 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은 내 편인 줄 알았다"며 오열했습니다.

또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출연을) 한 것이냐.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X같은 세상, 3년이 뭐냐고"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하겠다" 등 절규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상의를 찢거나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군인인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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