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 조회' 허가

김철희 2024. 7. 12.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사법원이 오늘(1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 사이 46일간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오늘(1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 사이 46일간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박 전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사용하던 번호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최근 번호를 정확히 특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