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퍼지는 ‘초등 의대 입시반’... 교육부 특별 점검 나선다

표태준 기자 2024. 7.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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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초등 의대 입시 준비반’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나 성행하던 초등 의대반이 의대 증원 정책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등 영향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자 칼을 빼든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교육청들과 함께 지역별 초등 의대반 설립 현황, 선행학습 유발 광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현황 파악을 끝내고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에 진학하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학부모를 자극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의대 입시반’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 외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시민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 1일 초등 의대반 운영 실태를 공개하며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걱세가 서울 지역 학원들의 초등 의대반 커리큘럼을 분석했더니, 초5를 대상으로 39개월 만에 고3 이과 수학을 끝내도록 하고, 심지어 초3에게 고2 수학 과정인 미적분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이런 의대 초등반이 서울을 넘어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번 합동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법령상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 한 의대 입시반 등 사교육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다. 결국 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내리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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